
당사가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물품대금 지급시 실물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어음 형태로 지급 하여 협력업체에서 필요에 따라 할인 내지 만기 수령하는 제도
기존에 사용하던 계좌송금, 실물어음 발행 등의 방식
*당사와 거래를 하는 모든 업체는 대금지급에 필요한 납품대금 수수에
관한 약정 등을 당사, 은행 등과 체결하셔야 원활한 대금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기업전자결제서비스 : 우리은행 역전금융센터(02-2259-0351), 신한은행 광교대기업금융센터(02-2010-2218)
- 당사 : 재무팀 조정윤 대리 02-2170-3467(대리점), 이경진 사원 02-2170-3450(협력업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