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변
취급불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현금화 가능물품 : 현금, 어음, 상품권, 수표, 유가증권, 공연티켓 등 현금화 사용가능 물품
2. 변질 및 부패성 물품 : 활어, 화훼류, 살아있는 동/식물 및 사체류
3. 파손우려 물품 : 그릇, 유리, 컵, 도자기 등 유리/사기 재질로 구성된 물품
4. 전자제품 : 노트북, 컴퓨터, 모니터, TV, 프린터 등
5. 서신류 : 우편법 상의 제한물품(예 : 편지, 긴급을 요하는 서류화물 등)
6. 재생불가 및 시한성 물품 : 서류, 필름 등 원본재생불가 화물, 입학원서, 입사서류 등 시한 초과 시 가치 상실물품
7. 위험물품 : 독극물, 농약류, 마약류, 화약류, 총포(도검류), 인화성 물질, 페인트, 자동차 배터리
8. 중량물 : 중량 20kg 이상/세변의 합이 160cm 이상/한 변의 길이가 120cm를 초과하는 물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