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급불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이손/오손품-포장불량으로 파손/부패, 타화물을 오손시키는 물품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예술/귀중품-박스당 300만원 초과물품, 가격을 환산할수 없는 물품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현금류-현금, 어음/수표/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 가능한 물품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서신류-우편법상의 제한 물품(예: 편지, 긴급을 요하는 서류 등)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.중량물-20kg, 160cm 이상의 취급제한 화물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.재생불가품-서류/필름 등 원본 재생불가 화물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.가치상실품-입학원서, 입사서류 등 시한 초과시 가치 상실물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.기타-독극물, 휘발성 물품, 총포류, 도검류, 자동차 배터리, 회전의자 등 중대형 BULK성 화물, 생동물 및 동물사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