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율준수를 뜻하는 Compliance와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Program의 약자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*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.
- CP를 통해 기업은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 받을 뿐 아니라 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* 공정거래 법규란,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약관규제법 등 경쟁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를 의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