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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법경영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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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
자체적으로 제정·운영하는 교육, 감독 등
내부 준법시스템 입니다.

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(CP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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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율준수를 뜻하는 Compliance와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Program의 약자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*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.

- CP를 통해 기업은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 받을 뿐 아니라 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* 공정거래 법규란,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약관규제법 등 경쟁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를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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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

  •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
  • 대내외 신인도 제고
  • 기업손실 사전예방
  • 글로벌 스탠다드
  • 위험관리

CP 8대 원칙

  •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.
  • 2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여야 합니다.
  • 3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(임명)하여야 합니다.
  • 4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합니다.
  • 5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  • 6 법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  •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.
  • 8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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