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 (성수기운임) |
소형 (5kg / 110cm이하) |
중형 (15kg / 130cm이하) |
대형 (20kg / 160cm이하) |
|---|---|---|---|
| 동일구역 | 5,000 | 6,000 | 7,000 |
| 타권역 | 6,000 | 7,000 | 8,000 |
| 제주권역 (항공료포함) |
8,000 | 9,000 | 10,000 |
| 화물가액 | 할증율 |
|---|---|
| 50~100만원 이하 | 50% |
| 100~200만원 이하 | 100% |
| 200~300만원 이하 | 200% |
| 부패성/이손품 물품 | 50% |
| 구분 | 적용기준 및 주요품명 |
|---|---|
| 이손품 | 깨지기 쉬운 물품 : 꿀병, 도자기, 플라스틱 제품류 |
| 귀중품 | 내품가격이 50만원 초과, 300만원 이하인 물품 |
| 냉동, 부패성 화물 |
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 : 냉동, 냉장육, 한약, 청과물 |
| 포장비 | 실비정산 |
|---|---|
| 도선료 | 실비정산 |
| 하역료 | 실비정산 |
| 비고 | 지역특성(섬) 및 부가서비스에 따라 추가로 받는 운임 |
| 구분 | 설명 |
|---|---|
| 이손/ 오손품 |
포장불량으로 파손, 부패 또는 타화물을 오손시키는 물품 |
| 예술품, 귀중품 |
박스당 300만원 초과물품,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물품 |
| 현금 | 현금, 어음, 수표, 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 가능한 물품 |
| 서신류 | 우편법상의 제한 물품(예: 편지, 긴급을 요하는 서류화물 등) |
| 중량물 | 20kg, 160cm 이상의 취급제한 화물 |
| 재생 불가품 |
서류, 필름 등 원본 재생불가 화물 |
| 가치 상실품 |
입학원서, 입사서류 등 시한 초과시 가치 상실물 |
| 기타 | 독극물(농약 등), 휘발성 물품 (휘발류, 스프레이, 페인트 등), 총포류, 도검류, 자동차 밧데리, 회전의자 등 중대형 BULK성 화물, 생동물 및 동물사체 등 |
문의 : 전국 어디서나 1588-2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