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조 (목적)
본 지침은 행동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공직자 등으로부터 금품, 향응·접대,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.
제 2조 (용어의 정의)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① "금품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가.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- 나.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
- 다.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(利權)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
- ② 이해 관계자 :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와 임직원의 어떤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는
사내외의 모든 자연인, 법인 및 기타 단체
- ③ 통상적 수준 :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하게
처리할 수 있는 정도
- ④ 팀장 : 본사 각 부서의 長 및 지점·사무소의 長
- ⑤ 공직자 등 :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청탁금지법)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
제 3조 (금품)
- ①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. 다만,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, 이해관계자가
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.
- ②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팀장(또는 본부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팀장(또는 본부장)은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윤리경영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공직자 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미미한 홍보물품 외의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.
- ⑤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[별표1]를
초과해서는 안된다.
제 4조 (접대)
- ①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있다.
- ②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,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팀장(또는 본부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제공해서는 안되며,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영업 목적이 있어야 하고 부적절하게 보여서는 안된다.
공직자 등에게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조 5에 따른다.
- ④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
팀장(또는 본부장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이해관계자나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접대는 지출보고서에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, 지출 보고서에는 각 참석자의 소속, 성명, 직책과 함께 접대에 대한 세부적인 영업
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.
제 5조 (편의)
- ① 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. 다만,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
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.
- ② 합법적인 영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비용이 합당하지 않다면 공직자 등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. 공직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
제3조 5에 따른다.
- ③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팀장(또는 본부장)에게 보고해야 한다.
제 6조 (경조금)
- ①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,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.
-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,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한다.
- ③ 임직원은 공직자 등이나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. 공직자 등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조 5에 따른다.
- ④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의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팀장(또는 본부장)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팀장(또는 본부장)은 윤리경영팀에 이를 기탁해야 한다.
- ⑤ 윤리경영팀은 기탁된 경조금을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활용하며,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서신을 발송한다.
- ⑥ 임직원은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에 대한 반환실적을 윤리경영팀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제 7조 (금전거래)
- ①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또는 공직자 등과 금전대차, 일체의 보증, 부동산 임대차 등의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②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팀장(또는 본부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 8조 (행사찬조)
- ① 부서 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지원 받아서는 안 된다.
- ② 행사에 필요한 차량,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으로 간주한다.
- ③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팀장(또는 본부장) 또는 행사 주관 팀장(또는 본부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 9조 (회사예산의 부당한 사용)
- ① 회사의 일체 비용집행과 관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②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제 10조 (신고의무)
- ① 임직원은 윤리강령, 행동규범 및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접하거나 또는 위반행위에 관계하도록 제의 받았을 경우,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[윤리 Hot-line 등]으로
윤리경영팀에 신고 해야 한다.
- ② 팀장은 소속직원이 행동규범과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보고 받거나 알게 된 경우, 즉시 상기 1항의 방법을 통해 윤리경영팀으로 신고해야 한다.
- ③ 윤리강령, 행동규범 및 본 지침의 위반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으로서 적정한 보호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거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④ 윤리경영팀은 접수 사안에 대해 필요 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,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⑤ 윤리경영팀 및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⑥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⑦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신고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⑧ 임직원 본인 또는 본인이 가담하여 비윤리 행위를 하였으나,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팀장(또는 본부장) 또는 윤리경영팀에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
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.
제 11조 (포상 및 징계)
- ① 회사는 본 지침의 목적 달성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본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거나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 12조 (해석)
- ①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하여 그 가족, 친인척, 지인 등이 행동규범과 본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.
- ② 임직원은 윤리강령 등 제규정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해 윤리경영팀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행동규범과 본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문 또는 조항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윤리경영팀의 해석에 따른다.
제 13조 (교육 및 서약)
회사는 매년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, 임직원은 입사시 및 회사 요구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 실천지침 및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.
제 14조 (모니터링)
회사는 정기적으로 출장, 접대 지출 및 기타 관련 지출을 검토하여 윤리경영 준수를 감시한다.
[별표1] 청탁금지법 시행령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
청탁금지법 시행령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테이블은 구분, 가액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구분 |
가액범위 |
1. 음식물: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|
3 만원 |
2. 경조사비: 축의금,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 |
5 만원 |
3. 경조사비: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|
10 만원 |
4. 선물: 다음 각 목의 금품 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, 상품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
단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 가공품과 해당 상품권은 15만원 (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'설', '추석'(전 24일, 후 5일까지) 중에는 30만원) 으로 한다. |
5 만원 |
비고
- ①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② 제1호의 음식물과 제4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,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
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③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.
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④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, 제1호부터
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